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2.08.31) 개정으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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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조회Hit 2,048회 작성일Date 22-09-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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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 노출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간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08.31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신청 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이외에 추가로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의 '가정폭력피해사실소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의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경찰서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소명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로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보호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정보호심판규칙결정서 가운데 '임시조치결정서', '판결문', '수사결과통지서'도 증거서류로 함께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방해되고, 주소지 노출에 따른 가정폭력 2차피해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2022.08.31 공포·시행)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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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2022.8.31. 시행.pdf (144.6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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