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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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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9일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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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담소
    조회Hit 1,833회   작성일Date 22-11-18 11:40

    본문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12월 9일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배포한 안내 자료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형사공탁이 피해자 개인정보(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